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백모씨로 하고 PCA 등 3개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