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보험계약 부활 시 암진단급여금 감액 지급의 적정성 여부
★본 사례는 보험계약 부활 후 암진단급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분쟁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부활계약에 감액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약관의 문언 및 법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신청인에게 암진단급여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0-55호 (결정일자 2010.6.29)]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4년 및 2005년에 각각 A장기상해보험과 B건강보험을 계약하며 암진단특약을 가입하였습니다. 암진단특약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 2,000만원 지급 • 암보장책임개시일 1년 미만 시 : 1,000만원 지급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