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출퇴근·업무 없고, 지휘·감독도 안받는 연봉제 프리랜서, 직장건보 가입 못해
정기적 출퇴근·업무 없고, 지휘·감독도 안받는 연봉제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요지 연봉제 비상근 근로자(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실관계 미술 등 예술분야 전공자인 조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출장 후 시즌별 패션 동향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회사를 방문해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상근하지 않고 책상과 사무실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단은 10월 조씨를 비상근근로자로 봐 2007년 3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