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잘못 뇌출혈 장애, 10억 배상하라
안면윤곽수술 잘못 뇌출혈 장애, 10억 배상하라 요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안면윤곽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환자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권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장애를 입었다. 이 사고로 권씨는 혼자 밥을 먹거나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졌고 혼자 용변을 가리지도 못하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18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의사 박씨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생긴 뇌출혈로 장애를 얻었다. 광대뼈 축소 수술 부위와 가까운 쪽에 뇌출혈이 생긴 점,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가 수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