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경막외신경감압술, 신경관혈수술과는 어떻게 다른가 ?
★피보험자는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을 받으신 후 2종 수술급여금(2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1종 수술급여금(50만 원)만 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술이 보험약관상 ‘신경관혈수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카테터를 이용한 약물 주입 시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 제2012-3호 (2012.1.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1년 1월 8일 ○○병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사)은 2종 수술이 아닌 1종 수술로 판단하여 50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이에 신청인께서는 해당 시술이 신경관혈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수술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