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사이버나이프 수술, 3회 시행 시 수술자금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사례 분석
★이 사건은 폐암 진단을 받은 신청인이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받았으나, 보험사는 이를 1회의 수술로 인정하여 수술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3회 수술에 대해 각각 수술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1회의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6-44호 (2006. 7. 25.) ] 사건의 개요 신청인(○○씨)은 200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05년 9월 23일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폐암이 경추 4번으로 전이되었고, 2006년 3월 8일부터 3회에 걸쳐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 나누어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