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기차 승강구 승객 추락사고에서 수시로 개폐 확인하지 않은 국가에 25% 책임인정
운행중인 기차 승강구 승객 추락사고에서 수시로 개폐 확인하지 않은 국가에 25% 책임인정 요지 운행중인 기차의 승강구에서 떨어져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승무원의 과실을 인정, 국가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96년10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열차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강구에 나와있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는 충격으로 기차 밖으로 추락,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차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객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승강구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승강대에 나와 있는 여객을 객실 안으로 들여보낼 주의의무가 있다. 승무원의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