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황반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 1급, 보험금 지급 가능할까
★이 사건은 피보험자께서 보험 가입 이전에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악화되어 장해 1급판정을 받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께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셨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께서 가입 이전에 이미 해당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화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별 약관을 검토한 후, 일부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70호 (2007.11.20.)]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께서는 1996년 1월 19일 부산 ○○병원에서 양안 황반변성, 근시성 난시를 진단받으셨으며, 같은 해 2월 21일 군 입대 면제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2003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