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설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설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요지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됐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최씨등은 지난 97년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98년 말 입주했으나 주방가구가 계약된 제품과 다르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朴三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하며 약관에 ‘모델하우스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서도 주방가구 시공업체를 임의로 변경,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것은 분양계약상 주방가구 시공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