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로 29일간 입원했고,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인정받았다. 이 장해로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금 8억3800여만원과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위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