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전 암 진단사실 미고지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규정 적용 여부
[일부 인용] 림프암 진단사실 미고지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보험계약 해지권 제한사유의 경과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인 5년을 넘지 않은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한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진단받은 T-세포 림프종과 사망원인이 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동일질병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안 건 명보험가입전 암 진단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 제644조 등의 적용여부 (2011-17)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어린이보험의 주계약 및 입원보장특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입원금여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나머지 신청인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