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 해당한다
항공사 승무원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 해당한다 요지 어학성적에 따라 항공사가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등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5급까지 부여한 뒤, 1~3급 자격자들에게 매달 1만~3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김씨 등은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돼 이를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어학수당은 개별 근로자들의 시험성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