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연금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지급거부는 부당하다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연금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지급거부는 부당하다 요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온 출국기간 동안 연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사실관계 2007년 3월 국내 모 기업에 고용된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치료를 마친 뒤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받아 2년분 연금을 선금받고, 매월 장해보상연금도 받았다.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던 A씨는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고 2014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2018년 5월까지 거주했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A씨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2018년 5월 24일..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징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승진 누락 및 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억눌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91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20여년간 근무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시공업체로부터 1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직원인 A씨 등 4명에게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주변 만류로 포기했다. 그 후 A씨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고, 스스로 자책하는 등 사무실에서도 불안 증세를 보였다. 또 동기..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업무상 재해후 근로복지공단 판정 못받고 정년퇴직한 경우 장해등급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 질병담보특약 문리해석은 부당 업무상 재해후 근로복지공단 판정 못받고 정년퇴직한 경우 장해등급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 질병담보특약 문리해석은 부당 요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정년퇴직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유씨는 군산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철로변에서 자발성 뇌간부 출혈로 쓰러져 사지고도마비 등의 증상을 입어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질병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재직중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질병담보특약은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실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