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