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판독 믿고 맹장 절제수술 했다면 진단상 주의의무 소홀한 업무상 과실있다
CT판독 믿고 맹장 절제수술 했다면 진단상 주의의무 소홀한 업무상 과실있다 요지 CT판독 결과를 근거로 급성맹장염으로 믿고 맹장 절제수술 했다면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지방의료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임신초기인 C모씨(당시 27세)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자 급성맹장염으로 의심하고 소변검사와 복부엑스레이 검사 등을 했으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같은 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인 B씨에게 CT촬영을 의뢰한 뒤 B씨가 판독결과 급성맹장염 진단을 내리자 같은 날 당직의사로부터 C씨가 맹장 절제수술을 받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그 후 11일간의 치료를 받은 C씨가 수술시 이용한 항생제로 낙태하게 되자 검찰로부터 태아를 낙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