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계단에서 넘어져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은 후 11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재해사고가 아니라 질병사로 판단하였으며,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기록된 점과 상병명에 치매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골절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14-45호 (결정일자 2014.12.0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3년 ○월 ○일(일요일)에 주거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과 타박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망 원인이 골절로 인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