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