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이 의료과실없다는 증명을 못하면 배상책임있다 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이 의료과실없다는 증명을 못하면 배상책임있다 요지 수술후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병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97년 3월 척추 이상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김씨는 척추수술이 잘못돼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완전사지마비현상의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과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수술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암진료 잘못한 의사에 진료소홀로 치료기회 상실, 배상 판결 암진료 잘못한 의사에 진료소홀로 치료기회 상실, 배상 판결 요지 암진료 잘못해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만큼 진료를 소홀한 의사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성간염을 앓은 경험이 있는 이씨가 치료에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김씨는 당연히 간염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종합병원 진단을 권유했어야 했다. 김씨는 이를 소홀히해 이씨가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만큼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진료시기를 놓쳤다며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합5468)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디지털손해사정법인 전화상담 : 02-458-8216 손해사정사 박성정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 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 요지 야간에 찾아온 중환자를 무성의하게 진료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의사로서 현재의 의학수준과 의료기기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채 간호조무사에게 진통제 등을 주사토록한 다음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들에게도 CT촬영등 보다 세밀한 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이모씨등이 S의료재단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9나52215)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3..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있다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있다 요지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진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평소 다니던 B씨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인 B씨는 10시간가량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B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업무상 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 해 환자가 후유증(식물인간)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있다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 해 환자가 후유증(식물인간)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있다 요지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를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과 담당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으나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직원에게 말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당직의사이던 남모씨는 이씨가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자 간단한 진료와 X-레이를 촬영한 뒤 항생제 근육주사와 링거만을 처방했는데 그 후 이씨가 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다시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정밀검사 결과, 뇌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요지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5년 A보험회사에 가족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 B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9일 만에 패혈증과 폐렴증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B씨의 사망은 약관이 면책대상으로 정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법원에 채무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의료과실로 혈관에 수술용 철사 남겨 간헐적 행동장애… 위자료 산정때 참작해야한다 의료과실로 혈관에 수술용 철사 남겨 간헐적 행동장애… 위자료 산정때 참작해야한다 요지 의료사고로 혈관속에 수술용 철사가 돌아다녀 통증을 동반한 간헐적인 행동장애를 겪고있는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는 산출할 근거가 없어 위자료를 참작해서 이를 지급해 주라. 사실관계 윤씨는 2001년 11월 일산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자궁적출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혈 때 그대로 남겨둔 와이어가 혈관 속을 돌아다녀 몸이 계속 아프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몸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이 의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언제든지 정맥 내 혈전이 발생하거나 와이어가 또 부러져 혈관 파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성형수술중 의료사고,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요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위를 한 측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1차로 쌍커풀 수술과 코 지방이식술을 시행후 약 1개월 후 2차로 코 지방이식술 시행하였으나 시술직후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지만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환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6월 콧등 지방이식과 쌍커풀 수술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시술을 의뢰했고 같은 해 8월 1차 코 지방이식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이후 9월 A씨는 2차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 의사 B씨에게 코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2차 ..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
의료사고 시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씨는 2010년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장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씨와 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D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비율이 과하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2/3로 더욱 낮춰 10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하여 이씨 가족이 상고(上告)하였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과.. 보상지식/판례정보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