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는다 - 이혼 일방에 종피보험자 지위 유지는 도덕적 위험 야기된다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는다 - 이혼 일방에 종피보험자 지위 유지는 도덕적 위험 야기된다 요지 '부부보험'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장씨는 2000년4월께 주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아내 한모씨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부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2004년 한씨와 불화로 이혼했다. 이후 2009년 한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장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종피보험자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이혼하는 동시에 보험자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