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재 해당한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재 해당한다 요지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 사실관계 제주의료원 간호사인 변씨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는 변씨 등을 비롯해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변씨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했다. 이에 변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