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받을수 있다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받을수 있다 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더라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1976년 김모씨 남매(당시 4세, 2세)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다. 1986년 오빠 김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 1990년 성인이 된 김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다. 여동생도 2년 뒤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을 통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