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이 부족하여 아기가 차 안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이 부족하여 아기가 차 안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지 문 잠김 결함으로 아기가 홀로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7월 생후 14개월된 아들을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 뒷자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를 마친 A씨는 스마트키와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 유모차를 꺼냈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기까지 A씨의 아들은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