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인 차량에 원인불명 엔진 화재로 손괴, 제조사 책임인정
주행중인 차량에 원인불명 엔진 화재로 손괴, 제조사 책임인정 요지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 사실관계 B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 B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