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싱증후군 부신적출술 시행후 재발 방치 병원측 치료불가 상태 이르게한 과실 인정
쿠싱증후군 부신적출술 시행후 재발 방치 병원측 치료불가 상태 이르게한 과실 인정 요지 10년간의 법관 생활중 지병이 악화돼 숨진 故 주광희 판사의 유족들이 8년간 이어온 의료소송에서 망인이 앓았던 쿠싱증후군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들은 부신적출술을 시행한 후 질병이 재발됐음을 이를 방치 병원측에 치료불가 상태 이르게한 과실 인정된다고 판결 『 쿠싱 증후군(Cushing's syndrome)은 뇌하수체 선종, 부신 과증식, 부신 종양,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분비증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만성적으로 혈중 코티솔 농도가 과다해지는 내분비 장애이다. 체중 증가, 보름달 모양의 얼굴(moon face), 고혈압, 복부의 붉은색 줄무늬 형성, 다모증, 당내성, 사지의 가늘어짐, 안면 홍조, 골다공증 등의 증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