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대차비용 등을 배상하라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대차비용 등을 배상하라 요지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비용 등 1400만원을 지급하라 세단(Sedan)형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혼유사고)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포항지원 2016가단5410 판결 등에서 디젤엔진-휘발유 혼유사고'에서도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압축착화방식(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자연 발화를 촉진해 연료를 폭발시키는 것)을 활용하는 디젤엔진에 발화점이 낮은 휘발유가 유입되면 실린더내 조기폭발로 인한 녹킹(Knocking) 현상 등이 발생해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번 판결은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