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일까 ?
★본 사례는 백혈병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삽입술을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보아야 하며, 각 시행마다 별도의 수술로 인정하여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1-27호 (결정일자 2001.5.15.)]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2년 8월 27일 암보험에 가입한 후, 2000년 2월 9일 ○○대학교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8일과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2회 시행된 삽입술 중 1회에 대해서만 암수술급여금 3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