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박씨는 2011년 9월 남양주시 A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가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백씨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박씨는 사고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