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요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은 납부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2년4월 카드사가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나,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어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