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지급 이전 퇴직했어도 근무기간 비례해 상여 지급해야 한다
정기상여금 지급 이전 퇴직했어도 근무기간 비례해 상여 지급해야 한다 요지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사 근로자인 A씨 등은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A씨 등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는 정기상여금 지급에 관해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B사 취업규칙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 등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