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다 요지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가져왔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사실관계 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최모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리를 뜨려는 최씨를 계속 따라가며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