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제조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불,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
20년 전에 제조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불,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 요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품을 20년 가까이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