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미세침흡인검사(FNAB)로 암 진단 확정 : 보험 분쟁 사례 분석
★이 사건은 미세침흡인검사(FNAB)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 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례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 진단 확정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일반적인 의료 경험칙에서도 이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2009년 9월 5일 검사 결과로 유두상 갑상선암이 확정되었고, 이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여 암 진단급여금의 50%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0-55호 (결정일자 2010.6.29)] 사건의 개요 1. 보험 계약 및 약관 2004년 11월 19일,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 진단 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