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차량 ‘점유개시’에 정당한 권원 있다 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차량 ‘점유개시’에 정당한 권원 있다 요지 렌터카업체 영업소장의 지입차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 사실관계 C씨는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가진 A사와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해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왔다. 이 지입계약기간 중 C씨는 2016년 3월 B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A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다음 이 차량을 A사에 지입했다. C씨는 B씨와는 2016년 3월 말일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3년 뒤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A사 명의로 작성하고 차량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한 업체 과실 50%인정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한 업체 과실 50%인정 요지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하며 메달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하며 메달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이는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당시 20세)씨는 지난해 4월 오전 7시께 친구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내렸다. 물건을 사온 A씨는 장난으로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렸다가 보닛쪽으로 이동했다. 친구 B씨는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40㎞ 속도로 70m정도를 운전하다 A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씨가 차량에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지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은 같은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A렌트카에서 소나타를 하루 동안 빌렸다. 무면허 상태인 정군은 운전 중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 장난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양이 사망했고, 사망한 이양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이양의 부모에게 보험금..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요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만취상태에서 B가 운전을 하다 동승자 D가 사망한 상황에서 D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후배 B씨와 C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C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B씨는 친구인 D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D씨에게 C씨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포르셰 사고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 렌트,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 포르셰 사고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 렌트,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 요지 포르셰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를 렌트한 운전자 측에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본래 기능이 아닌 '사치재'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험사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9월 대구의 한 사거리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기사 B씨가 운전하는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포르셰 수리기간에 렌트카 업체에서 시가 3억원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빌려 30일간 사용했다. 렌트가 업체는 A씨의 차량 대여료 3993만원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A씨가 람보르기니를 빌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보험회사는 운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보험회사는 운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요지 렌터카를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6년 8월 지인 오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충북 제천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렌터카 동승자들과 승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렌터카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540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김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오씨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운전했으므로 운전피보험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요지 성수기에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 렌터카 사업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차종 별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바꾼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제주도는 성수기에 렌터카 보험료가 폭등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2009년 8월 제주시 이도2동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던 강씨와 이씨를 비롯한 자동차대여 사업자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정산하게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강씨와 이씨는 성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일정한 보험료를 받는 것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성수기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고발생률이 낮은 비수기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재량권을 넘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판..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