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