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던 아이가 행인에 상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손해의 85% 배상하라 킥보드 타던 아이가 행인에 상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손해의 85% 배상하라. 요지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A씨는 C군이 킥보드를 타다가 왼쪽 뒤꿈치를 쳐 사고가 발생했으니 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사고 현장 CCTV에 충돌 장면이 찍혀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이라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 정해야 한다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 정해야 한다. 요지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한 양은 열살 때인 2010년 5월 서울 성수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택시에 치여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한 양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전문대학인 A예술대학 순수미술과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는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도시 일용노임'으..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부모 카드로 게임 아이템 결제, 구글도 50% 책임있다 부모 카드로 게임 아이템 결제, 구글도 50% 책임있다 요지 미성년자가 자신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부모의 신용카드를 입력한 다음 이를 게임 아이템 결제에 사용했다면 부모와 포털사이트가 절반씩 책임져야 한다. 사실관계 2015년 A씨의 아들 B군(당시 10세)은 '클래시 오브 클랜(Clach of clan)'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사달라며 어머니인 A씨를 졸랐다. A씨는 한 번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카드번호를 알려주었고 B군은 자신의 구글 계정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인앱 시스템은 한번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이후에는 별도의 정보 입력없이 계속해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요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은 납부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2년4월 카드사가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나,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어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19세 미성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책임 없다 19세 미성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책임 없다 요지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손씨는 99년 11월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 김모씨 소유 코란도 승용차를 경기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인근 농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서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씨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손씨가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이미 나이가 19세 8개월 정도로 거의 성년이나 다름없었고 가구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가 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이어 사고 당시는 이른..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한 업체 과실 50%인정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한 업체 과실 50%인정 요지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지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은 같은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A렌트카에서 소나타를 하루 동안 빌렸다. 무면허 상태인 정군은 운전 중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 장난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양이 사망했고, 사망한 이양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이양의 부모에게 보험금..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요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다. 상법 제731조 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실관계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