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가해 학생 측에만 배상책임 인정하고 담임교사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가해 학생 측에만 배상책임 인정하고 담임교사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사실관계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학생과 B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다 A학생이 상해를 입게 됐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B학생이 A학생 몸을 밀쳤고, A학생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이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있다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요양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A(사고 당시 63세)씨는 2015년 1월 B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요지 화재 후 10분이 지나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만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숙객이 대피 중 추락사한 경우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가 화재 발생 10여분이 지난 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도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화재가 난 호텔의 직원들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피 중이던 어머니가 추락사했다며 정모씨 등 3명이 프레지던트호텔을 상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요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였더라도 그 행인이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화물차량 운전자인 조씨는 지난해 3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가 남북으로 난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됐으나, 1·2심에서 공소기각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어린이집 원생 사고는 원장이 귀가할 때까지 보호·감독 책임져야하므로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한다 어린이집 원생 사고는 원장이 귀가할 때까지 보호·감독 책임져야하므로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한다 요지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을 귀가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안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일부 전가할 수 없다. 사실관계 A군은 야유회를 갔다온 후,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어린이집 차량 아래로 넘어졌고 이를 못본 운전수가 그대로 출발해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원장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로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승마 강습생이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시 승마장도 책임있다 승마 강습생이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시 승마장도 책임있다 요지 승마 강습생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혼자 말을 타다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AA는 2013년 6월 경기도 안성의 B승마장에서 강습료 100만원을 내고 20회 승마강습을 받기로 했다. 강습은 회당 40~50분 정도 진행됐고 김AA와 같은 초보 수준의 피강습생이 말에 오르내릴 때는 코치나 클럽 직원이 보조해줬다. 김AA는 같은해 8월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타고 강습장소인 소마당을 몇 바퀴 더 돌다가 혼자 말에서 내리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말이 고개를 뒤로 치켜들면서 김AA의 얼굴을 충격했고 김AA는 말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AA는 B승마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