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요지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넘어진 곳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