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요지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B씨는 수술..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요지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수술 당시 41세·여)씨는 201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선(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장애가 발생했다. 이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B씨에게 수술..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임플란트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있다 임플란트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있다 요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 사실관계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요지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약국서 파는 종합감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약국서 파는 종합감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요지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붓기까지 했다. 김씨는 사흘 뒤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 등을 설명했지만, 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 A씨의 증상은 더 심각해져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눈은 충혈됐고 고열에 시달렸다. 이에 A씨는 D대학병..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한다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한다 요지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06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4년여 뒤인 2010년 8월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이듬해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B씨로부터 두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을 병원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부작용이 유발됐다며 B씨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아무런 설명없이 환자 치아를 16개나 갈아내는 등 보철물 관련 시술을 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킨 치과 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아무런 설명없이 환자 치아를 16개나 갈아내는 등 보철물 관련 시술을 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킨 치과 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환자에게 치료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멀쩡한 치아 16개를 갈아내는 등 보철물 관련 시술을 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킨 치과 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경상남도 양산에 사는 아주머니 A(58)씨는 2000년 9월 충치 치료를 받기 위해 B(49)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았다. A씨는 이때부터 9년간 B씨의 치과에서 치주염과 보철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에 보철 치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철 치료 후 아래 윗니 치아교합이 맞지 않아 통증이 생긴 것이다. B씨는 A씨가 아프다고 하자 어금니 8개를 갈아냈다. 하지만 통증은 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