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요지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수술 당시 41세·여)씨는 201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선(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장애가 발생했다. 이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B씨에게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