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문 관리 부실로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는 80% 책임이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문 관리 부실로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는 80% 책임이 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2012년 7월 A양(사고당시 9세)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위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계곡(하천)에 간 A양은 혼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개방된 수문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몸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요지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 A씨는 1995년 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999년 1월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을 2006년 1월 27일까지로 보는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A씨는 그 후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자 기대여명기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고, 피고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병원 원장은 7억을 배상하라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병원 원장은 7억을 배상하라 요지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에게 병원원장은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시술을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요지 척추디스크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다가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사실관계 10년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을 보여온 김씨는 2000년 5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S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기관지 경련 등 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S병원은 전신마취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하고 마취유도 직후 천명음 등 이상 증세가 발견되는 데도 기관튜브교체 등으로 호전되자 그대로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은 병원이 입증..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요지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 해 환자가 후유증(식물인간)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있다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 해 환자가 후유증(식물인간)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있다 요지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를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과 담당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으나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직원에게 말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당직의사이던 남모씨는 이씨가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자 간단한 진료와 X-레이를 촬영한 뒤 항생제 근육주사와 링거만을 처방했는데 그 후 이씨가 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다시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정밀검사 결과, 뇌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요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제때 보험금청구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보험회사는 신의칙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1997년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자동차사고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H보험회사는 이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아버지 등에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씨가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2006년이었다. 소송진행 중에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도 받았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도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난 사고도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요지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 사실관계 피고 이씨는 2004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의무경찰 조모씨에게 적발되자 조씨를 차에 매단채 400m를 질주하다 떨어뜨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이씨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용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면책조항에 해당되므로 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판결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 달리 더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자동차보험 약관상 환자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환자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은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일 때만 인정 얼마 전 자유로에서 TV뉴스에 나올 정도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에 차량이 고장 나 도로 1, 2차로에 걸쳐 멈춰 있었는데 비상등이나 사고후속 조치가 없어 후행하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추돌한 사고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차량 탑승자 중 한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환자의 부모님은 계속 병원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직장생활을 하는 터라 간병인이라도 고용해서 환자의 간병을 맡기고 싶어 손해보험사에 연락했는데 환자가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일 때에만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모님은 화가 무척 많이 나 있었고 보험사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교통사..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