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요지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골절을 입었으나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의 앞좌석에 탑승한 본인에 25%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