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 대형마트 빗물방지턱에 걸려 부상 보상여부
대형마트 빗물방지턱에 걸려 심한 부상에 대한 마트측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여부 박ㅇㅇ은 가족들과 저녁식사 후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기획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전단지를 본 후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우측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빗물방지턱’에 걸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고 119구급차를 이용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1년여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박ㅇㅇ의 보상정도를 알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마트의 책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물 등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물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관리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