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환자 두번이나 단순감기로 오진해 사망한 보건소에 의료과실물어 배상책임 인정
뇌수막염 환자 두번이나 단순감기로 오진해 사망한 보건소에 의료과실물어 배상책임 인정 요지 뇌수막염 환자를 두 번이나 단순 감기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보건소에 대해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진조차 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는데, 이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며칠 후 다시 내원하면서 두통 증상까지 호소하였음에도, 공중보건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고, 결국 이 환자가 다시 보건지소에 내원한지 불과 이틀만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공중보건의의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