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 요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있다 사실관계 이군의 부모들은 이군이 지난해 6월께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로 떨어져 사망하자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아이파크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안전을 위해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해 어린아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이군이 벽난간을 넘어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이상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