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하천 부지에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임씨 등은 서울 양천구가 운영하는 목동교 인근의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해 오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자 주차장 관리업자와 서울시,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양천구 담당공무원들이 (안양천 하천부지의 주차장 운영업자들이)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점검활동을 소홀히 해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방치되도록 하고 수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관계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유족들이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보행자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보행자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보도를 걷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보행자의 유족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새벽 2시 동생과 함께 관악구신림8동 강남아파트 앞길에서 밤새 내린 폭우로 1미터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중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가로등과 연결된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악구청은 사고발생 1년전 세차례나 전기안전공사 강남지사로부터 누전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망한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경우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가족인 이모씨(사고당시 19세)가 지난해 7월15일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45cm 가량 침수된 도로를 걷다 농협이 설치한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감전에 대비한 관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으..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요지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 등 85% 책임있다 사실관계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유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매설자가 누군지 모르는 지뢰사고, 국군 매설 지뢰 아니라는 입증책임 못하는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있다 매설자가 누군지 모르는 지뢰사고, 국군 매설 지뢰 아니라는 입증책임 못하는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있다 요지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지뢰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뢰와 같은 폭발물로 인한 사고발생 경위의 규명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피고인 국가에 입증책임을 분배해 국가가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사실관계 차씨는 경기도 시화호내 어도해변 갯벌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종류미상의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군은 이 사고에 대해 사고 장소 일대에는 국군이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