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통원치료비 전액 받는 경우 있다?
실비보험은 통원치료의 경우 매일 발생한 치료비에서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약국의 약값에 대해서는 1일 8천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제금 없이 통원치료비 전액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 첫째. 가입금액 1,000만원 미만의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상해의료비"등의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당시 가입한 "상해의료비" 등의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만을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장하되 통원치료비에 대해 1일당 한도액이 없으며, 통원시 공제금액 또한 없다. 즉, 1일 통원치료비가 5천원이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금 없이 그 금액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