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요지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로 A~D 동 등 4개의 수상시설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A동은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