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요지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을 공사하다가 지나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건설업체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사는 2017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 정문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작업자가 사다리차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호텔 정문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히면서 작업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작업자 유족에 보험금으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공사를 수행하던 A사가 차량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 측 과실이 40%에 해당하니 5400여만원을..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요지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로 A~D 동 등 4개의 수상시설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A동은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 요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있다 사실관계 이군의 부모들은 이군이 지난해 6월께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로 떨어져 사망하자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아이파크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안전을 위해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해 어린아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이군이 벽난간을 넘어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이상 피고..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요지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배려 의무소홀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요지 화재 후 10분이 지나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만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숙객이 대피 중 추락사한 경우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가 화재 발생 10여분이 지난 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도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화재가 난 호텔의 직원들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피 중이던 어머니가 추락사했다며 정모씨 등 3명이 프레지던트호텔을 상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학교 3층 복도서 칠판지우개 털다 추락하여 다친 중학생 본인에게 50%의 과실이 있다 학교 3층 복도서 칠판지우개 털다 추락하여 다친 중학생 본인에게 50%의 과실이 있다 요지 학교 복도에서 칠판지우개를 털다 난간에 떨어지자 이를 주우려다가 3층 아래로 떨어져 다친 중학생은 본인에게 50%의 과실이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중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상해 창에 안전봉을 설치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면 김양도 중학교 2학년생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복도에 지우개 털이용 상자가 설치돼 있었으며 평소 창문틀에 앉지 말도록 지도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창문턱을 넘어 난간으로 나간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모양(1..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국가도 책임이 있다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국가도 책임이 있다 요지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A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냈다. 모텔 인근에 잠복해 있던 남성 경찰관 3명은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 했지만 A씨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에서 기다렸다. 그 사이 A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1월 수사과정에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전거 끼리 충돌 길 아래로 추락사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자전거 끼리 충돌 길 아래로 추락사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요지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해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 2013년 10월 유씨는 저녁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전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