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수업중 살인,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중학생 수업중 살인,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요지 수업 중 옆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중학생에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사실관계 김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2년 4월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자신의 친구가 김군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방모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김군의 유족들은 방군의 가족과 교사 및 학교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군의 아버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에서는 교사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 서울시도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