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자비 부담으로 국외연수 중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교사가 자비 부담으로 국외연수 중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교사가 외국에서 진행되는 자율 연수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참가했다가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공립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해외에서 보름간 진행되는 자율연수에 참여했다. 그런데 A씨는 연수 마지막 날 불의의 사고로 물에 빠져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며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연수를 주최했고 연수 목적과 내용이 교사인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화재 연기 제거위해 소음 강도 심한 송풍기 80분 직접 작동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화재 연기 제거위해 소음 강도 심한 송풍기 80분 직접 작동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화재 진압을 위해 107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송풍기를 80분간 직접 작동하다 청력에 이상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기 위해 약 80분간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붙잡고 연기를 제거하는 사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화재진압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돌발성 난청과 화재진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요지 변사사건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실관계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2016년 6월 휴가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공무상..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요지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는데, 각 부서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은 다 달랐다. 그러다 2017년 8월 A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된다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된다 요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씨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병해 퇴직한 전직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1977년 대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씨는 1만3000여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씨는 2004년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과 신경전달 경로에 변성이 초래돼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 보행 및 중심이동 장애, 안구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씨는 진단 이후에도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지만 2014년 2월 당직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다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요지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1983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송 제2감호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A씨는 1997년 퇴근후 유행성 독감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안동시에 있는 언니집으로 가 병간호를 했다. 다음날 A씨는 안동시의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1999년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감사원은 언니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적인 사정에 불과해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며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