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배나 초과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40대 운전자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제한속도 2배나 초과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40대 운전자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요지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어는 점을 참작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감금은 하되,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새벽 5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시속 113.2㎞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에 무죄 확정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에 무죄 확정 요지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 사실관계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1월경 저녁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운전업 종사자로서 야간 운전을 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무단횡단 책임 등을 지적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 금고1년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택시 운전자에 무죄 확정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택시 운전자에 무죄 확정 요지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 확정 사실관계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광주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백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3차로로 운행하던 김씨가 1,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길을 건너던 백씨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후인 3월 12일 사망했고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고가 난 장소는 왕복 6차로 중 편도3차로인데,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있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재 해당한다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재 해당한다 요지 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모 운수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택시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모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팀장인 A씨는 2016년 4월 회사 행사를 끝내고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A씨는 식당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을 마치고, 오후 9~11시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가졌다. 1,2차 회식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식을 마친 A씨는 오후 11시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려고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라도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라도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 요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A씨도 야간..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청계천 다리에서 추락 사망, 서울시에 배상책임 있다 청계천 다리에서 추락 사망, 서울시에 배상책임 있다 요지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에 참가했다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서울시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유씨가 2005년 10월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를 보기 위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청계천에 나가 청계2가 삼일교 위에서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를 보기 위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서울시는 교량 중앙분리대 위에 있는 직사각형 구멍 주위에 추락위험 경고 안내판과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또 사망한 유씨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편도 4..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결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결 요지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1시께 세종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70㎞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판결내용 대전지법 형사5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 요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지금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다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 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