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진, 차량 매연·제설제 살포 등과 인과관계 인정, 도로공사에 배상책임있다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진, 차량 매연·제설제 살포 등과 인과관계 인정, 도로공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해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영동고속도로로부터 약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복숭아,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A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